티스토리 뷰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을 적용하였다.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 주민으로 각각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1989년 1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다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한 뒤, 2000년 7월 1일 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2003년 7월 보험재정을 통합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이 있다. 1본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國民健康保險公團] (두산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파주시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장

 

 

 

국민보험공단 파주지사 정보

 

대표 연락처

전화번호 1577-1000

팩스번호 031-828-8241

 

주소

[우.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19 (금촌동 파주프라임타워 4층)

 

지사관할 행정동

파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주차시설

별도 문의

 

교통정보

버스

적성 92, 92-1/ 일산 10, 600, 900,90,92/ 불광동 799, 9709 / 서울역 799, 9709 / 신촌 567/ 마을버스 011, 025, 073,030A, 0303B,030A,030탄현A, 030금송A, 030금송B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릉역

 

 

부서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격징수부

보험료 결손처분(직장),보험료 체납처분

031-956-0157

031-828-8251

자격징수부

보험료 체납처분(채권-직장),보험료 독촉고지(직장)

031-956-0156

031-828-8251

보험급여부

-

031-956-0104

031-828-8243

보험급여부

급여관리업무 총괄,급여조사업무 총괄

031-956-0181

031-828-8243

보험급여부

BMS를 통한 급여조사,요양기관 현지확인(실사)

031-956-0184

031-828-8243

보험급여부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사업,본인부담액보상금

031-956-0182

031-828-8243

보험급여부

의료급여 사후관리,의료급여비 지급, 정산

031-956-0183

031-828-8243

보험급여부

보조기기대여사업,요양급여비 지급

031-956-0186

031-828-8243

보험급여부

-

보험급여부

본인부담금환급금,현금급여비

031-956-0187

031-828-8243

 

 

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 운영 구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 결정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nhis.or.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