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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전화번호 팩스 번호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정보

 

전화 1588-0075

 

지사명

포항지사

 

담당지역

포항시,경주시,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주소

(3768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23, 1-3층(대잠동, KT&G 포항지점)

 

교통편

시내버스 108번, 130번, 131번 포항시청앞 하차, 시청 정문을 바라보고 우측방향 직진, 대이동주민센터 가기 전 KT&G건물 1-3층(도보 2분 거리)

 

주차안내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만차시 포항시청주차장 이용 가능합니다.(1시간 무료)

 

포항지사 부서 연락처

※ 대표전화(1588-0075)로 전화 주시면 상담원과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자팩스 신청은 지역번호 없이 반드시 (예시) 0502-***-**** 형태(총11자리)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수신이 가능합니다.

 

부서      팩스번호           담당업무           담당자전화

가입지원부        0502-288-3100

054-288-5261~2  [3층] 고용.산재보험 가입, 피보험자관리, 보험료 산정

 

경영복지부        0502-288-1106(퇴직연금 등), 0502-289-1900(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054-288-5264(퇴직연금 등), 054-288-5260(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1층]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2층] 경영지원, 복지사업

 

재활보상부        0502-288-2102

054-288-5263, 5265         [3층] 산재요양결정, 보험급여지급, 장해심사, 재활서비스

 

 

찾아가는 길

 

 

하는 일

 

  • 가입 납부
  • 산재보상
  • 재활
  • 근로자복지
  • 공단병원

 

주요 업무

 

가입납부 서비스

 

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고용보험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납부 

기본원칙 
´11년부터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됨.


보수의 정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의 개념과 동일하며, 근로소득금액의 개념과는 상이하며, 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경제적 가치들을 말함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보험료 납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 확정차액분(확정보험료-전년도에 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 
납부시기 :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 내 일시납 할 경우 보험료의 3% 경감

 

 

산재보상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장해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손실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의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란?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산재보상절차

 

요양

요양신청 > 요양 > 재요양(상병의 재발 및 악화)

 

보상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 장해 및 간병 급여 >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지원(치료)

재활특진(진찰요구) > 집중재활치료 > 재활인증 의료기관

 

재활서비스

맞춤형 통합서비스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재활지도희망맵

 

의료

공단운영 의료기관 > 의료서비스  시범사업 > 공단운영연구소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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