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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교정시설의 또 다른 축인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 점에서 교도소는 구치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구치소에도 기결인 수형자가 일부 수용되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행형학상 교도소는 피수용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와 성인교도소, 피수용자의 성별에 따라 남성교도소와 여성교도소, 피수용자의 신분에 따라 민간교도소와 군교도소, 경비(警備)의 경중(輕重)에 따라 중경비교도소와 경경비교도소, 그리고 기능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영농교도소·특수직업전문교도소·의료교도소(나병 등의 치료)와 인격장애자치료교도소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교도소 [prison, 矯導所] (두산백과)

 

 

서울동부구치소 성동구치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일반 스마트 접견예약 방법

 

 

서울동부구치소 (구)성동구치소 정보

 

주소

[()05857] (신)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37(문정동)

[()05821] (구)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0길 31 (가락동)

[05661] 서울시 송파우체국 사서함 177호  

 

연락처

전화번호 02-402-9131

팩스번호 02-402-6137

 

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 안내

8호선문정역

3번 출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향(도보 15분)

8호선장지역

4번 출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향(도보 15분)

3호선수서역

6번 출구 - 402번 → 가든파이브공구상가 정류장 하차(20분 소요)

3호선잠실역

(롯데월드 정문 앞)에서 362번 → 건영아파트 정류장 하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방향 도보(35분 소요)

승용차

잠실 방향

잠실역→송파대로→건영아파트앞사거리→서울동부구치소(서울동부지방법원방향)

성남 방향

복정역→송파대로→건영아파트앞사거리→서울동부구치소(서울동부지방법원방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파대로→건영아파트앞사거리→서울동부구치소(서울동부지방법원방향)

※ 네비게이션 이용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검색후 방문

※ 민원인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요일제 준수차량)

 

 

접견 예약 방법

 

일반접견 예약

 

수용자와 접견(방문)하고자 할 때 접견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접견예약은 예약가능한 회차(시간)와 호실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접견예약 시 빈 호실이 없어 희망 일시에 예약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전자민원서비스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확인 또는 전자인증 절차를 밟은 다음에 접견대상 수용자 조회(수용기관명, 수용자번호, 수용자명) 후, 접견 일시 등을 지정하면 예약절차가 끝납니다.

수용자 또는 기관 시정에 따라 접견예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정민원콜센터 1363' 또는 '해당 교정기관(민원과 내선번호:100)에 문의가능합니다.

 

 

스마트접견 예약(구.인터넷화상접견)

 

스마트접견 사전등록안내

스마트접견은 반드시 최초 한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한 후 접견예약이 가능합니다. (사전등록 방문 시 교정기관에 전화문의를 하시어 스마트접견 대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접견 민원인으로 등록 시 반드시 사진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스마트접견 예약 안내

수형자와 접견을 위해 교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인이 가정에서 인터넷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수형자와 화상접견을 하고자 할 때 예약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스마트접견 서비스는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 전면 시행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절차

나의 이용가능 여부 확인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한 민원인만 접견 예약이 가능합니다.

대상자사전등록

최초 한번은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 증명서류 등)를 제시함으로써 가족확인을 위한 대상자 사전등록 필요합니다.

접견예약

법무부 홈페이지, 교정민원대표전화(1363) 이용, 모바일(스마트폰 등)서비스 이용, 교정기관 방문 후 직접예약을 통해서 접견 예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스마트접견 프로그램 설치 버튼 클릭 (선택) → 다운로드 창((실행/저장/취소) → 실행선택(프로그램 자동설치)

접견진행

04번 작업을 통해 실행 민원인 PC의 바탕화면에 생성된 법무부 아이콘을 클릭하여 스마트접견을 진행합니다.

접견완료

접견이 완료되면 접견프로그램을 종료하면 됩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정보 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아래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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