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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는 각 구단위와 도에는 군단위에 1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 설치되어 있으나,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보조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는 읍면마다 1개소씩을 법에 의해 둔다.

 

보건소의 업무는(보건소법 제6조)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외 각 보건소로 지역특성에 따른 재활동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소 [保健所]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상대원동 진료시간 점심시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정보

 

대표 연락처

전화번호 031-729-3930

팩스번호 031-729-3899

 

주소

(1320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7(상대원동)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소 진료시간 영업시간 근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주말,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평일 오후 12시 ~ 오후 1시

 

 

주차장 이용안내

운영시간 : 08:00 ~ 20:00

주차요금

구분

주차요금

무료 2시간후 30분 기본요금

10분당 초과요금

평일 08:00 ~ 20:00

400원

300원

평일 20:00 ~ 익일 08:00

무료

토·일요일·공휴일

무료

장애인 차량, 소형자동차(1,000CC 미만) 등은 50% 감면합니다.

요금징수 방법

o    주차장에서 나갈 때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

o    입차후 2시간 이내 출차하는 민원차량은 별도의 확인 없이 요금을 면제합니다.

손해배상책임

주차장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타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가해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 하차. 단대쇼핑 앞에서 시내버스 이용 중원경찰서 정류장 하차

버스

3, 3-1, 33, 33-1, 55, 100, 720-1

 

 

각 보건소 별로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소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출처 페이지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성남시보건소 (seo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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