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락처 팩스번호 주차
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연락처
대표전화 1577-1000
주차시설
30분 무료 이용 가능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격부과부 가입자 자격관리,민원실 근무 02-2171-1129 02-3275-8282
자격부과부 보험료 조정 및 경감,민원실 근무 02-2171-1128 02-3275-8282
자격부과부 가입자 자격관리,4대사회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02-2171-1123 02-3275-8282
자격부과부 가입자 자격관리,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전산업무제외) 02-2171-1126 02-3275-8282
자격부과부 가입자 자격관리,민원실 근무 02-2171-1122 02-3275-8282
자격부과부 가입자 자격관리,4대사회보험 가입자 자격관리 02-2171-1124 02-3275-8282
자격부과부 가입자 자격관리,민원실 근무 02-2171-1127 02-3275-8282
자격부과부 4대사회보험 관련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 점검 02-2171-1132 02-3275-8283
자격부과부 4대사회보험 관련 사업장 관리,사업장 지도 점검 02-2171-1135 02-3275-8283
추가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빠른지사찾기)
찾아가는 길
하는 일
- 개인 민원
- 사업장 민원
- 상담문의
- 신고센터
- 건강보험문의
주요 업무
건강보험안내
• 자격
o 취득/가입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전월세 계약서 사본(가입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신고기한: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 취득월 6개월전 재산매각 시 매각한 재산(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 취득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등록증 지참
신청절차(직장에서 퇴직신고서 접수후)
1. 본인신청시(즉시처리) :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취득시 : 사업장의 상실신고에 의해 상실처리를 하고 직권으로 지역자격 취득
3.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소요)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자격(취득ㆍ변동)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송부, 전화번호 필히 기재
신생아 출생시 건강보험 취득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신고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득시기: 출생일 (늦게 신고해도 소급하여 적용 됩니다.)
- 보험료 부과월: 출생 월이 속한 월의 다음월부터 적용 (단, 출생일이 1일인경우는 출산 월부터 적용 )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등록 증명부
신청절차
1. 신생아 보호자 신청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취득시 : 민원인이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 행정기관에서 출생자 명부를 받아 직권으로 자격 취득
3. FAX 신청시(처리기간 약 4일소요)
홈페이지에서 자격취득신고서 download,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공단지사로 팩스 송부, 전화번호 기재 필요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건강보험 가입안내
적용대상
1.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2. 근로자 없는 사업장은 적용대상이 아님
3. 적용제외 사업장: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대상임. 단,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무보수 법인대표자 인정 서류를 제출해야 함.
※ 6개월 미만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 6개월 이상 소급신청 시 인정서류: 정관, 규정, 조례, 이사회회의록 제출(법인대표자의 무보수 및 해당 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사업장 적용 신청 구비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전입자인 경우)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1부
- 적용일: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적용 대상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50%(경감)]+소득월액보험료(법 제110조) (2018.7.1.부터 개정시행)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1.1.부터 개정 시행)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1.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1.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1.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2. 시행일 : 2018.1.1
3.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1.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4.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o 상실/탈퇴
사망신고시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
- 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날
신청절차
1. 가족방문 신고시(즉시처리): 서류접수
2. 공단 직권 상실시: 가족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자료를 전송받아 자격조회 후 직권상실처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때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상실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처리
o 피부양자 취득안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사용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공무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교직원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날(직원)
- 일용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단시간근로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 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②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③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 상기 구비서류 중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o 피부양자 상실안내
피부양자 상실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의 다음 날
(‘06. 1. 1.부터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개정<2005. 12. 30.>)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단 이 그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
외국인 등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 1개월 초과 출국자 상실 안내
외국인 피부양자 체류기간 만료자
체류기간이 만료된 피부양자는 취득할 수 없음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체류기간을 연장한 경우 체류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신고일이 취득일이 됨
1개월 초과 출국자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1개월 초과 출국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로 자격 상실
(다만, 1개월 이하의 일시출국은 제외)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