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고용과 복지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구직자, 근로자, 취업 준비생,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고용과 복지 관련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과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직확인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비스 업무
창구 | 주요 대상 | 제공 서비스 |
고용센터 | 실직자, 취약계층 |
구직급여, 재취업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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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센터 | 구직자, 취업 준비생 |
면접기술 코칭, 동행면접, 일자리 발굴, 채용행사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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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센터 | 경력단절 여성 |
취업상담, 직업교육 훈련, 인턴십 연계 등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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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내일센터 | 40대 이상 중장년 퇴직자(예정자) |
재취업 및 창업 지원, 생애 설계 지원, 사회참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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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센터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
진로 상담,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사회로의 성공적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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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립 지원팀 | 모든 계층 |
사회복지서비스 상담 및 신청, 공공·민간 복지 연계, 개인별 맞춤 복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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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센터 | 저소득층, 저신용자, 영세상공인 등 |
서민층 대상 저리자금 지원, 신용회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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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며, 발급요청서 제출 10일이 지나서도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소
(0176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0(상계동) 해청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02-2171-1700
팩스번호 02-6915-4089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 ~ 13:00)
관할지역
노원구,도봉구,중랑구
주요부서 연락처
실업급여처음신청: 전화번호 02-2171-1704 팩스번호 02-6915-4087
실업급여이직확인서접수: 전화번호 02-2171-1700 팩스번호 02-6915-4090
내일배움카드: 전화번호 02-2171-1792~1796,1798 팩스번호 02-6915-4086
기업에대한고용지원업무: 전화번호 02-2171-1800~1805,1833 팩스번호 02-6915-4091
출산휴가및육아휴직(모성보호): 전화번호 02-2171-1811~1815 팩스번호 02-6915-4091
구인구직: 전화번호 02-2171-1776~1780 팩스번호 02-6915-4088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안내: 전화번호 02-2171-1738,1746,1859,1873,1874,1883 팩스번호 02-6915-4088
직업훈련: 전화번호 02-2171-1822~1827 팩스번호 02-6915-4086
직업진로지도: 전화번호 02-2171-1862~1864 팩스번호 02-6915-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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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