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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센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하나로서비스

by Places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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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퇴직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센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하나로서비스

로고, 출처: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전국 지사 센터 안내

 

지사 센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주)
팩스번호
(근로자)
퇴직금공제신청
이메일
서울본회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1666-1122 - - -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일진빌딩) 1666-1122 (311) 0505-182-8371 0505-182-8355 seoul@cw.or.kr
서울남부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1층 1666-1122 (315) 0505-182-8380 0505-182-8356 nambu@cw.or.kr
원주센터 강원 원주시 시청로 2, 2층 1666-1122 (342) 0505-182-8379 0505-182-8357 wonju@cw.or.kr
경기지사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1666-1122 (313) 0505-182-8373 0505-182-8358 suwon@cw.or.kr
의정부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5층 1666-1122 (314) 0505-182-8382 0505-182-8361 ujb@cw.or.kr
인천지사 인천 남동구 미래로 7, 2층 1666-1122 (312) 0505-182-8372 0505-182-8359 incheon@cw.or.kr
부산지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1666-1122 (321) 0505-182-8374 0505-182-8364 bs1@cw.or.kr
대구지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1층 1666-1122 (322) 0505-182-8375 0505-182-8366 123@cw.or.kr
광주지사 광주 서구 시청로 30, 7층 1666-1122 (331) 0505-182-8376 0505-182-8367 abc@cw.or.kr
전주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2층 1666-1122 (332) 0505-182-8378 0505-182-8368 jeonju@cw.or.kr
제주센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1666-1122 (333) 0505-182-8384 0505-182-8369 jeju@cw.or.kr
대전지사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 11층 1666-1122 (341) 0505-182-8377 0505-182-8362 daejeon@cw.or.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공제회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근무 근로내역 합산,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건설업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 발생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피공제자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의사가 없음 입증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서류제출, 접수 및 심사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우편,팩스,이메일 청구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건설근로자 대부금 대출 서비스

대부금 신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 시 적립된 공제부금 50%까지 신청 가능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재신청 불가)

신청사유 6가지

 
1.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2.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5.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

대부이자: 무이자

상환기간: 2년(연장불가)

상환방법: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

 

대부금 신청 구비서류

대부금 신청 사유별 구비 서류는 아래 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십시오.

사유별 구비서류 확인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근로자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

사업주는 기록된 출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터 적용 내용

적용현장: 1억이상 공공공사, 50억이상 민간공사

출퇴근방식: 전자카드, 지문, 모바일 GPS(앱), 모바일 카드(앱)

전자카드는 금융 결제카드로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 가능

 

전자카드 활용

1. 건설올패스 카드 발급: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모바일 비대면 발급

2. 전자카드 근무관리 앱 설치: 앱 마켓에서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등록한 앱 설치

3. 출퇴근 시 기록

 

 

출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재구성한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아래 출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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