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퇴직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출 대부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제주센터 안내
주소
(631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 5층
관할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연락처
전화번호 1666-1122 내선번호(333)
팩스번호(사업주) 0505-182-8384
팩스번호(근로자) 0505-182-8369
퇴직공제금 신청
팩스번호 0505-182-8369
이메일 jeju@cw.or.kr
건설근로자 대부금 대출 서비스
대부금 신청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공제회에서 규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 시 적립된 공제부금 50%까지 신청 가능
(대부한도는 적립원금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동일한 사유와 내용으로 재신청 불가)
신청사유 6가지
1.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지원
2. 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3.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지원
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5.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근로자 본인이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대부 이자 및 상환기간
대부이자
무이자
상환기간
2년(연장불가)
상환방법
일시, 분할, 조기상환 가능
대부금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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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c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