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근로자들은 다양한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 제도를 통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퇴직금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래 정보는 작성일 기준으로 조회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 안내
주소
(4873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 7층
관할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연락처
전화번호 1666-1122 내선번호(321)
팩스번호(사업주) 0505-182-8374
팩스번호(근로자) 0505-182-8364
퇴직공제금 신청
팩스번호 0505-182-8364
이메일 bs1@cw.or.kr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공제회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일용 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근무 근로내역 합산,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신청자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건설업 퇴직한 피공제자 중 퇴직사유 발생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피공제자 자신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의사가 없음 입증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 이메일, 온라인, 모바일 서류제출, 접수 및 심사
신청서류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신청자격 증빙서류
우편,팩스,이메일 청구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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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홈페이지 건설근로자공제회 (c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