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에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전입신고, 본인서명 사실확인, 인감 업무, 등/초본 발급, 어디서나 민원, 사회복지 업무, 민방위 업무, 주민등록민원 예약 및 업무, 민원발급 수수료 안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안내, 폐기물 스티커 처리 등의 동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센터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무 시간 점심시간
압구정동 주민센터 안내
업무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주 소 : (우)06004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전화번호 : 02) 3423-7620
팩 스 : 02) 3423-8943,8967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3호선 압구정역1번 출구 현대아파트 81동~84동 사이로 약 370m 아파트 단지내
버스 이용시
간선 : 143 , 148 , 240 , 301 , 342 , 362 , 440 , 463 , 472
지선 : 3011 , 4318 , 4412 , 4419
차량 이용시
성수대교남단 사거리에서 압구정중학교 방향으로 운행 압구정중학교 끼고 우회전 후 100m 직진 좌회전 후 100m 직진-> 좌측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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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동에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생 및 사망신고는 아래 상세내용을 참조하고 다른 업무는 강서구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및 사망신고
출생신고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그 밖에 법원이 정한 순서로)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음.
- 출생신고서는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와 임신 주수, 몸무게 등을 참조하여 기재
신고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각지의 구청, 읍·면사무소
준비사항
- 출생증명서 1부
- 출생신고서 1부(주민센터 내 구비)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ex) 2018.1.3. 출생자는 2018.2.2. 까지 신고)
출생증명서가 준비되지 않아 인우보증을 하는 경우
-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그 밖에 법원이 정한 순서로)
- 출생자의 등록기준지는 부모가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음.
- 보증인 2인 동행시 보증인 신분증 지참
- 보증인 2인 미동행시 보증인 인감증명서 지참(인감증명서에 '사용용도 : 인우보증용' 기재)
사망신고
- 동거·비동거 친족이 할 수 있음(그 밖에 법원이 정한 자).
- 사망신고서에 사망증명서상의 증명내용(사망 당시의 상태나 병명)을 그대로 기재
신고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각지의 구청, 읍·면사무소
준비사항
- 사망증명서 1부
- 사망신고서 1부(주민센터 내 구비)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신고기간 : 사망 후 1개월 이내
출처: 강남구 주민센터 홈페이지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