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 관내치안유지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그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경찰서 직제는 「지방자치법」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1973년 1월 15일 법률 제2437호로 개정된「정부조직법」에 의거, 그 근거법이 되었다. 직제 및 현황을 보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하며, 예하에 경무과·보안과·수사과·정보과·경비과가 있고, 각 과의 과장은 경정이나 경감 혹은 경위로 보한다.
이와 같은 경찰조직은 1998년 2월 28일 현재 전국에 13개의 시·도경찰청 산하에 2,256개의 경찰서(서울특별시 24, 부산광역시 10, 대구광역시 6, 인천광역시, 경기도 25, 강원도 17,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6, 전라북도 14, 전라남도 24, 경상북도 24, 경상남도 23, 제주도 2)를 둘 수 있으며, 경찰서의 하부조직으로 경찰서 관할 소재지에 경찰관파출소를, 기타의 지역에 경찰지서를 두고 필요시 임시로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찰행정조직상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