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검사목적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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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 경기도 서수원검사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검사 종류 및 과태료
경기도 서수원검사소 정보
주소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서둔동)
연락처
대표전화 031-293-9339
팩스번호 0502-384-5375
검사서비스
정기 검사 | 종합 검사 | 튜닝검사 | 택시미터 검사 | 신규검사 | 임시검사 | 차대표기 | 전손차 수리검사 | 안전검사 | 경사각도 검사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성능 확인검사 | ||
배출면제 | 부하검사 | |||||||||||
총중량 5.5톤이하 | 총중량 5.5톤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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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검사장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이 검사 시행
없음
자동차검사소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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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