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내국세의 부과·감면·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국가 재원의 조달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세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재정의 90% 이상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내국세 이외에, 관세는 관세청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와 관련 된 일을 한다고 합니다.
1966년 3월 재무부 외청으로 개청하였으며 그뒤 여러 차례의 직제개편을 거쳐, 현재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인 국세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인 차장 1명이 있으며, 하부조직으로는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이 있고 각 국 밑에 3~4개의 과가 있다.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두고 있으며, 지원부서로는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가 있다.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중부·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7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하에 133개 세무관서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國稅廳] (두산백과)
남대구세무서 민원봉사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통 주차 정보

남대구세무서 정보
대표전화
053-659-0200
팩스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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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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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42479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대명동)
오시는길
지하철 1호선 대명역 1번(북쪽)출구 120M(도보 1분)
달성군청지역민원봉사실 : 화원옥포IC에서 국도 5호선 현풍방향 5km버스노선남대구
버스노선 버 스 : 306(구106), 518 . 564 623, 649, 651, 600, 서구1(신설)
주차장
주차대수 :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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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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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세과 운영지원팀 |
053-659-0242~8 |
053-627-0157 |
일반행정, 인사, 회계, 교육업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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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세과 체납추적1팀 |
053-659-0291~6 |
053-627-7164 |
체납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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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세과 체납추적2팀 |
053-659-0371~7 |
053-623-8498 |
체납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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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세과 징세팀 |
053-659-0262~5 |
053-627-0157 |
세입금 및 환급금 관리, 세금수납(053-659-0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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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
053-659-0282~9 |
053-627-7164 |
부가가치세, 근로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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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부가2팀 |
053-659-0302~7 |
053-627-7164 |
부가가치세, 근로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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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 부가3팀 |
053-659-0322~7 |
053-627-7164 |
부가가치세, 근로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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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소득1팀 |
053-659-0362~8 |
053-623-8498 |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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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소득2팀 |
053-659-0382~7 |
053-623-8498 |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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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과 소득3팀 |
053-659-0622~8 |
053-623-8498 |
종합소득세, 근로자녀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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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재산1팀 |
053-659-0482~0490 |
053-626-3742 |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신고, 부과 등 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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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 재산2팀 |
053-659-0503~7 |
053-626-3742 |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조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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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법인1팀 |
053-659-0402~8 |
053-627-0262 |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연말정산 업무(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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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 법인2팀 |
053-659-0422~7 |
053-627-0262 |
법인사업자 세원관리, 연말정산 업무(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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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 |
053-659-0642~4,0651~68,0691~2 |
053-627-0261 |
세무조사(법인 및 개인사업자)관리업무, 탈세제보처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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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
053-659-0212~5 |
053-627-2100 |
이의신청, 심사, 심판청구 등 불복관련 업무, 고충민원 업무, 세무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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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담당관실 민원봉사실 |
053-659-0222~7 |
053-622-7635 |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 각종 민원증명 발급업무 |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9시~18시 까지이며, 탈세 관련 제보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에서 해당 세무관서 검색 후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