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구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경찰권을 운영하는 경찰 행정기관으로 일선 치안업무를 관장한다. 경찰서는 종전에는 지방자치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1973년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경찰서직제, 이후 1991년 5월 31일 제정된 경찰법(법 제4369호)이 그 근거법령이 되었다.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 산하에 있으며, 관내 치안유지 및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위하여 형사수사·방범·순찰·교통질서 확보 등을 수행한다. 각 경찰서에는 평균 200∼300명의 경찰공무원이 배치되어 있고 종적·횡적 연락을 위한 유·무선 통신망과 컴퓨터기기·분석감식 설비 및 각종 기동력이 갖추어져 있다. 서장은 경무관, 총경 또는 경정으로 보(補)하며 각 서에는 경무·생활안전·수사·경비교통과·정보보안과 등이 있고 1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으로, 2급지 또는 3급지 경찰서의 과장은 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50조).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 시행령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행정법학적으로 경찰서장은 국가의 지방 하급의 경찰행정관청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실제로는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경찰서의 하부조직으로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경찰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며, 경찰서간의 관할은 지방경찰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동 시행규칙 21조 3항).
[네이버 지식백과] 경찰서 [police station, 警察署]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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