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자의 의료급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체.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지역주민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분만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보호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7년 12월 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거하여 1978년 8월 설립되었으나 실제업무는 1979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특히 1989년 7월부터는 농어촌과 도시를 포함한 전국민을 보험대상자로 하게 되면서 명칭도 1998년 10월부터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다. 조직은 본부에 10개의 실과 지사 161개, 민원봉사실 27개소가 있다. 주요업무는 피보험대상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비용의 심사, 다른 법률에 의한 보험급여비용의 위탁심사, 의료시설 또는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과 동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였던 복지사회건설을 실현하는 첨병을 자처하여 전지역, 전피보험자의 전국일원화 관리를 위한 공영관리체제를 시도하였으며, 사회보험 최소비용, 극대활동의 경영사례를 실천하고 있다. 이는 국민 개보험화를 지향하는 데 매우 의의 있는 일로서 사회보장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커다란 디딤돌이 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단계적 발전과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각종 조사·통계 자료의 발간과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國民健康保險公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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