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부부재산약정,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는 부동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등기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이해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있는 내용을 인용 해 보았습니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만이 등기소는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2조), 법원 중에서는 지방법원과 동(同) 지원(支院)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3조, 부동산등기법 7조). 따라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등기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등기소’인 것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그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외에 따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고(법원조직법 3조 2항), 이 등기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조 3항). 구체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이며(부동산등기법 7조 1항),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시 ·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소 [登記所]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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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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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지하철 4호선 평촌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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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 각급법원안내 (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