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9월 1일 울산시 남구에 울산지원을 신설한 이후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1999년 3월 울산지방법원으로 승격하였다.
본원에 법원장 1명, 부장판사 5명, 판사 17명 등 총 23명의 법관이 근무하며, 시·군법원인 양산법원을 관할한다. 관내에 동부·양산 등기소가 있으며, 기구는 사무국 아래 총무과, 민사과, 민사신청과, 형사과, 등기과, 법정과가 있다.
총무과는 서무, 인사, 관인과 도서의 관수, 문서, 연금, 기획통계, 회계 및 감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종합접수과에서는 사건의 소장, 모든 소송관계 문서의 접수, 구술제소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민사과에서는 민사 관련 사건의 접수 처리, 심판 참여, 기획 및 문서의 작성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고, 민사신청과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
형사과, 가사과에서도 관련 사건의 접수 처리 및 심판 참여, 기록·문서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기록관리과는 기록 및 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등기과는 등기와 공증에 관한 사항을, 법정과는 호적·공탁과 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재판기관에는, 재정합의부, 민사·형사·가사항소부, 민사·형사·가사항고부, 민사·형사·가사합의부, 행정부, 민사단독, 형사단독, 가사단독, 민사신청, 민사집행, 민사조정이 있고, 시군법원인 양산법원이 양산시를 관할한다.
관장사건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 쟁송(爭訟)을 심판하며, 법원장은 본원과 양산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울산지방법원 [Ulsan District Court, 蔚山地方法院]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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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 : 10,12,15,16,18-1,34,57,86,93,107,113,132번 양산경찰서앞 정류장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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