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제1심 법원으로 부산가정법원(釜山家庭法院)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36호, 2011. 4. 5]에 의거,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01년 3월 1일 개원]이 승격되어 부산가정법원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500번지에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재판상 이혼, 혼인 무효,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 상속 포기, 재산 분할, 자의 양육, 상속 재산 분할 등의 가사 재판 업무, 19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나 비행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의 소년 재판 업무, 일정한 가정 구성원 사이의 가정 폭력 사건 등에 대한 보호 처분 등의 가정 재판 업무, 대법원이 위임하여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개명,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협의 이혼과 같은 가족 관계 등록 정정]에 관한 감독 등의 가족 관계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 5개 가정 법원 중 하나로, 관할 구역은 가사 사건의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이고, 소년 사건의 경우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양산시 지역이다. 36개의 재판부[항소부 2, 항고부 2, 합의부 2, 가사소송단독 5, 가사신청단독 9, 가사비송단독 2, 소년단독 3, 가정보호단독 2, 가족관계등록비송단독 1, 가사조정단독 2, 가사조정위원회 6]와 사무국[총무과, 가사과, 조사관실] 등의 기구가 있으며, 법관 12명과 6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산가정법원 [釜山家庭法院]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부산가정법원 업무시간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주차 정보
부산가정법원 정보
주소
[47510]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가정법원
대표 전화번호 연락처
교환: 051)590-1114, 민원안내: 590-0001, 재판기일 및 법원업무안내: 1588-9100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13시)
관할구역 정보
2020년 12월 기준
사건별 |
관할구역 |
인구수(명) |
면적(㎢) |
가사 및 소년사건 |
부산광역시 |
3,391,946 |
769.89 |
주차안내
주차 가능 공간 약 500대
주차 공간이 부족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교대역에서 하차, 3번 출구 부산교대 구 정문 방향, 도보 약 10분 소요
3호선 거제역에서 하차, 6번 또는 8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동해선 거제역에서 하차, 10번 출구에서 도보 약 5분 소요
버스
법원, 검찰청 정문 정류소 하차(법원로) : 50, 54
법원, 검찰청 정류소 하차(거제대로 도보 5분 거리) : 10, 29, 31, 43, 52, 77, 129-1
법원-검찰청 정류소 하차(월드컵대로 하차 도보 5분 거리) : 43, 52
마을버스
법원정문 정류소 하차 : 10-2(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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