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80개 재판부, 11개 국), 8개 지원, 15개 시·군법원을 관할하는데, 단독·합의 관할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중구·남구·북구·동구, 경산시·영천시, 청도군·칠곡군이며, 항소 관할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지역이다. 재판부는 파산부, 행정부, 행정단독, 민사항소부, 민사합의부, 민사신청합의부, 재정결정부, 민사단독, 소액단독, 파산·회생단독, 민사신청단독, 민사집행단독, 조정전담, 영장전담, 형사항소부, 형사합의부, 형사단독, 재정합의부, 약식전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법원과 지원,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지만,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하며,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을 다룬다. 지원에는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영덕·의성·서부지원이 있고, 시·군법원에는 영천시·경산시·영주시·구미시·문경시, 청도군·칠곡군·성주군·고령군·봉화군·청송군·예천군·군위군·울진군·영양군 법원이 있으며, 관내 16개 등기소를 관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구지방법원 [Daegu District Court, 大邱地方法院]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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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4]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734 (동부리 33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대표 연락처
전화번호 054-383-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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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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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가압류사건(피보전채권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 가압류이의, 가압류취소사건
기타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사건
- 변제공탁 : 시·군법원에서 종결된 확정판결 (화해,조정,독촉 포함)에 의한 변제공탁
- 재판상 보증공탁 : 시·군법원 신청사건의 재판상 보증공탁
주차안내
별도 문의
오시는 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금호IC에서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안동 방향으로 약 38km ->군위IC 나와 약 1km정도 직진->군위읍 소재지내에 위치
시외버스터미널
군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 약 8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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