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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성군 군위군 연락처 팩스번호 교통정보

by Places 2020.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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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의성군 군위군 연락처 팩스번호 교통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마산지사 정보

 

대표전화 1577-1000

 

주소

[우.51316]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회원구 3·15대로 666(석전동)

 

지사관할 행정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교통정보

버스 : *동마산병원 정류소: 24, 27 ,46 ,50, 71, 100, 101, 103, 110, 111, 113, 115, 110, 111, 113, 115, 122, 262, 263, 266, 707, 710, 762, 800

*역전치안센터 정류소: 20, 21, 23, 40, 41, 42, 44, 45, 50, 60, 61, 62, 63, 64, 65, 72, 74, 75, 76, 78, 102, 108, 109, 162, 261, 266, 530, 1000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럭,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주차시설

총 33대 (장애인 주차 2대, 기계식주차 10대 포함) ※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창원마산운영센터           인사관리 총괄,지역(자격,부과,징수,급여)관리총괄,노무관리 총괄,직장(자격,부과,징수,급여)관리총괄,민원관리 총괄     055-250-6204     055-212-49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의 변경, 이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총괄          055-250-6361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관리 간사,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55-250-6363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관리 간사,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55-250-6362     055-212-9050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관리 간사,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의 변경, 이의신청   055-250-6364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 인정 결과 통지,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55-250-6365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55-250-6366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관리 간사,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55-250-6367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          055-250-6368     055-212-9049

창원마산운영센터           이용지원 업무 기본계획 수립,장기요양인정 통계 유지         055-250-6373           055-212-9050

 

추가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빠른지사찾기)

 

 

찾아가는 길

 

 

 

 

건강보험 운영 구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 결정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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