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한국에는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소년심판부 5개부와 가사심판부 5개부로 구성되며, 소년심판부는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범죄소년·우범소년인 자에 대해 보호사건을 관장하며,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한다. 소년심판부는 조사·심리를 함에 있어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가 및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少年分類審査院)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 가사심판부는 가사조정(家事調停)과 가사심판을 한다. 가사조정은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이다. 가사조정을 위하여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및 가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심판에서는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사실의 인정과 법의 해석·적용에는 당사자 쌍방을 위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을 고려하여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법원 [family court, 家庭法院]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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