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원으로 1963년 10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지방법원과 동격의 법원으로서 한국에는 현재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설립취지는 소년보호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환경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다는 데 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특별히 가정법원을 설치했다.
가사심판부는 가사조정(家事調停)과 가사심판을 한다. 가사조정은 재판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가정분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특별절차이다. 가사조정을 위하여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및 가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된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둔다. [네이버 지식백과] 가정법원 [family court, 家庭法院]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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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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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산,용인,화성 |
3,295,8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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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하남,광주 |
1,587,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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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천,양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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