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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시간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주차 정보

by Places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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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15일 한성재판소로 출발하여 1907년 12월 재판소설치법에 따라 경성지방재판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8·15광복 이후 1947년 1월 서울지방심리원으로 바뀌었고, 1948년 6월 법원행정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지방법원이 되었다. 1963년 7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3월 다시 서울지방법원으로 통합되었다. 2004년 2월 1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708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관할구역도 조정되었다. 산하에 소속되었던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원은 지방법원으로 승격되었다.

 

재판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의 6개 구이다. 등기 관할은 서초구를 관할하는 등기과, 서울특별시 전역의 상업등기와 종로구·중구의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상업등기소, 법인등기를 제외하고 종로구·중구를 관할하는 중부등기소, 관악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中央地方法院] (두산백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업무시간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주차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보

 

주소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 전화번호 연락처

교환 : 02)530-1114, 당직실(야간) : 02)530-1280

 

업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관할구역

2015. 07. 31. 현재

· 재판관할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등기관할구역 :

등기소

관할구역

등기국

·            서울특별시 서초구ㆍ동작구ㆍ관악구ㆍ강남구

·            서울특별시 전 지역의 상업등기

중부등기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 (법인등기 포함, 상업등기는 제외)

 

 

 

주차안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민원인 주차 수용대수는 약 305대 수준

민원인이 많아 주차실이 부족한 실정이니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합니다.

차량 5부제 안내(차량 끝번호) :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오시는 길

고속버스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차하여 지하철 3호선 수서방향 교대역에서 하차

지하철 이용시

2,3호선 교대역(법원,검찰청) 11번 출구 강남고속도로버스터미널방향(도보 5분소요)

버스

3012, 6020(공항), 144, 541, 740, 02(마을), 03(마을), 10(마을)

※ 파란색 버스는 법원 동문 하차, 나머지는 교대역 하차

 

 

이 글은 빠르게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용도로 재편집 한 내용입니다.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각급법원 > 각급법원안내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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