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역의 공중보건 향상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는 각 구단위와 도에는 군단위에 1개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별 설치되어 있으나,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한다. 보조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는 읍면마다 1개소씩을 법에 의해 둔다.
보건소의 업무는(보건소법 제6조) (1) 전염병 및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 (2) 보건통계 및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3)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4) 보건교육 (5) 영양의 개선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6) 학교보건에 대한 협조 (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8)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및 장애인의 재활 (9)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10)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11) 의약에 대한 지도 (12)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외 각 보건소로 지역특성에 따른 재활동을 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건소 [保健所] (간호학대사전, 1996. 3. 1., 대한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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