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법을 적용하였다.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 1989년 7월부터 도시 지역 주민으로 각각 의료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1989년 1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다 1998년 10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을 통합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한 뒤, 2000년 7월 1일 다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해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고, 2003년 7월 보험재정을 통합하였다.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 및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 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건강검진·증진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자산 관리·운영업무 등이 있다. 1본부,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國民健康保險公團] (두산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용인시 처인구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장
국민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정보
대표 연락처
전화번호 1577-1000
팩스번호 031-229-0880
주소
[우.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36 거성빌딩 5층 (김량장동 334-2)
지사관할 행정동
용인시 처인구
장애인 편의시설
별도 문의
주차시설
별도 문의
교통정보
버스
중앙지구대(중앙파출소) 정류장 : [마을버스 5], [일반버스 2, 7, 66, 66-4, 65, 68, 83, 83-1, 84, 84-2, 88, 93, 690, 820, 970], [직행좌석버스 5001, 5005, 5005-1, 5600] 하차 후 처인구청 방향으로도보 3분
지하철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①,②번 출구 (도보 8분, 차량 3분. 약 800m). 분당선 기흥역에서 에버라인으로 환승가능
부서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징수팀 |
보험료 자동이체,4대 보험 납부(수납)확인서 발금에 관한 사항 |
031-323-7834 |
031-229-0884 |
징수팀 |
보험료 체납처분(채권-지역),보험료 체납처분(채권-직장) |
031-323-7832 |
031-229-0884 |
징수팀 |
보험료 창구수납,보험료 과오납금 관리 |
031-323-7836 |
031-229-0884 |
징수팀 |
보험료 창구수납,보험료 과오납금 관리 |
031-323-7885 |
|
보험급여팀 |
보험급여업무 총괄,급여조사업무 총괄 |
031-323-7841 |
031-229-0886 |
보험급여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031-323-7845 |
031-229-0886 |
보험급여팀 |
임플란트 등록관리,인터넷 진료내역 통보 |
031-323-7844 |
031-229-0886 |
보험급여팀 |
보조기기대여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031-323-7842 |
031-229-0886 |
보험급여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관리,현금급여비 |
031-323-7843 |
031-229-0886 |
급여관리팀 |
부당수급,상해외인 |
031-323-7892 |
031-229-0887 |
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 운영 구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 결정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국민건강보험 관련 자세한 정보는 아래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