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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용인시 처인구 연락처 팩스번호 교통정보

 

 

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정보

 

대표전화 1577-1000

 

주소

[우.1704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36 거성빌딩 5층 (김량장동 334-2)

 

지사관할 행정동

용인시 처인구

 

교통정보

버스 : 중앙지구대(중앙파출소) 정류장 : [마을버스 5], [일반버스 2, 7, 66, 66-4, 65, 68, 83, 83-1, 84, 84-2, 88, 93, 690, 820, 970], [직행좌석버스 5001, 5005, 5005-1, 5600] 하차 후 처인구청 방향으로도보 3분

지하철 : 용인 경전철(에버라인) ①,②번 출구 (도보 8분, 차량 3분. 약 800m). 분당선 기흥역에서 에버라인으로 환승가능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용인동부운영센터           노인요양 서비스 이용지원업무 총괄,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총괄           031-323-7861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장기요양 부당수급 및 상해요인   031-323-7866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급여조사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031-323-7862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기타징수금 체납자 관리(채권압류),장기요양 기타징수금 고지징수           031-323-7867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에 따른 급여비용 환수,산정기준 및 청구관련 질의 응답   031-323-7864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이용지원관리 및 등록           031-323-7869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의사소견서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031-323-7872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이용지원관리 및 등록           031-323-7870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업무        031-323-7874     031-229-0893

용인동부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비용 청구지급관리 및 정산    031-323-7868     031-229-0893

 

추가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빠른지사찾기)

 

 

찾아가는 길

 

 

 

건강보험 운영 구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 결정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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