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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시흥시 연락처 팩스번호 교통정보

by Places 2020.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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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시흥시 연락처 팩스번호 교통정보

 

 

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정보

 

대표전화 1577-1000

 

주소

[우.14995]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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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관할 행정동

시흥시

 

교통정보

버스 : 31-3, 1, 20, 5602, 26-1, 3300

지하철 : 시흥능곡역 2번 출구에서 500m 직진

 

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럭, 점자안내판, 핸드레일 및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주차시설

주차시설 최대 55대, 5부제준수(차량끝번호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차불가)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흥운영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총괄,노인요양 인정평가 업무 총괄   031-310-4106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업무,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총괄      031-310-4241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제공,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31-310-4242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업무,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031-310-4243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장기요양기관 관리   031-310-4244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등급의 변경, 이의신청,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31-310-4245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의사소견서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31-310-4246     031-229-0541

시흥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을 위한 인정조사 및 등록,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31-310-4247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신청대상자 관리     031-310-4255     031-229-0542

시흥운영센터     노인요양 인정평가 업무 총괄,복지용구 총괄          031-310-4251     031-229-0541

 

추가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빠른지사찾기)

 

 

찾아가는 길

 

 

 

 

건강보험 운영 구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관련 정책 결정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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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관리

- 보험료 부과 및 징수

- 보험급여 관리

- 건강검진,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수행

- 요양기관에 대한 비용지급

-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심사·평가 전문기관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

-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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