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청은 경기도 성남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 〈시 설치와 군의 폐지분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승격하면서 행정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3구 50개 동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기관입니다. 기구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행정기획조정실, 복지국, 재정경제국,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산하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문화도시사업단, 도서관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등이 있습니다.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와 성남시 고유의 행정 및 민원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업무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지방세 부과와 징수, 예산의 편성 집행, 국가 재산의 관리, 호적과 주민등록 관리, 복지사업과 위생사업, 각종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체육과 문화예술 진흥 등이 있습니다.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시정구호로 삼고, 함께하는 자치도시, 앞서가는 경제도시, 살맛나는 복지도시, 아름다운 환경도시, 향기있는 문화도시를 시정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성남시청 [Seongnam City Hall, 城南市廳] (두산백과)
경기도 성남시청 민원실 근무시간 부서별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차

경기도 성남시청 민원실 정보
주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대표전화
성남시콜센터 1577-3100
민원실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고객상담 콜센터 주요 상담 내용
시정 소식 및 행사 안내
생활불편민원 상담 및 접수
상하수도,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조회
휴대폰 문자상담 서비스(1577-3100로 문자 발송)
성남시청 주차장 안내
운영시간 : 월~금요일 07:00~20:00 (토·일요일, 공휴일은 무료개방)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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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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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1시간 후 |
400원 |
무료개방 : 토·일요일, 공휴일 요금면제 시 주관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공공개방시설 이용차량 해당부서의 확인을 받은 1시간이내 민원방문 차량 요금 50% 감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소형자동차(1000cc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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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10분당 |
300원 |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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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노선 |
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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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
8호선 |
모란역 11번 출구 |
일반버스 : 9, 17, 51, 52, 57, 17-1, 17-1A, 382, 340 환승(2번째 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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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분당선 |
모란역 5·6번 출구 |
마을버스 : 8, 76 ※ 도보 이용 시 5번 출구 야탑방향으로 성인 보통걸음 약 20분 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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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1번 출구 |
마을버스 : 8, 73-1, 76 ※ 도보 이용 시 4번 출구 모란방향으로 성인 보통걸음 약 12분 정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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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광역버스 |
3000, 4000, 9403, 9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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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내버스 |
119, 15-1, 17, 17-1, 17-1A, 200, 220, 240, 33, 330, 340, 350, 341, 357, 382, 50, 50-1, 51, 52, 55, 57, 60,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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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
8, 73-1, 76,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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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출처 페이지인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청 (seo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