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부부재산약정,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는 부동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등기소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이해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있는 내용을 인용 해 보았습니다.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만이 등기소는 아닙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2조), 법원 중에서는 지방법원과 동(同) 지원(支院)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법원조직법 3조, 부동산등기법 7조). 따라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등기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등기소’인 것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은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그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원 외에 따로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관서를 둘 수 있고(법원조직법 3조 2항), 이 등기소의 설치 ·폐지 및 관할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조 3항). 구체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이며(부동산등기법 7조 1항), 그 관할구역은 대체로 행정구역인 구 ·시 ·군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등기소 [登記所] (두산백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정보
주소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소문동 37-8)
연락처
TEL : 1544-0773 / FAX : (02) 756-0999
관할구역
종로구, 중구
담당업무
부동산등기, 기타등기, 종로구, 중구의 민법상 법인등기
찾아오시는 길
서울시립미술관 앞 주황색 5, 6층 건물
- 지하철
1) 1·2호선 시청역 10번 출구 50m 진행 후 대영빌딩과 배재빌딩 사이길 100m 지점
2) 1·2호선 시청역 11번 출구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가로 질러 서울시립미술관 쪽으로 150m 지점
- 승용차
1) 광화문 방향
덕수궁 정문(대한문)과 중국유학원 사이의 돌담길로 약 200m 정도 진행 후 로터리에서 가장 좌측 길로 진입 후 70m 지점(왼편 주황색 벽돌건물, 배재공원 건너편)
2) 남대문 방향
광화문까지 직진하여 광화문 앞에서 U턴 후 덕수궁 정문(대한문)과 중국유학원 사이의 돌담길로 약 200m 정도 진행 후 로터리에서 가장 좌측 길로 진입 후 70m 지점(좌측 주황색 벽돌건물, 배재공원 건너편)
- 버스
파랑(간선)버스 : 172, 472, 600, 602번 서소문(시청별관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대한항공빌딩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진행 후 배재빌딩에서 우측으로 약 100m 지점(우측 주황색 벽돌건물, 배재공원 건너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각급 법원, 관할법원, 등기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홈페이지 각급법원 > 각급법원안내 (scourt.go.kr)
https://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LocationListAction.work?locationTel=0